내부고발제도

- 신고대상
- 횡령 등 자금관련 부정행위와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브랜드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경비 유용 행위 등)
- 인사 규정 중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자보호
- 내부고발제도는 상근감사위원이 직접 접수 및 조사 그리고 결과조치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이 관련 신고내용의 당사자일 경우 책임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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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연락처,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
※ 익명제보 시 성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처리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해 보유,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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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내부고발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보를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