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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이하”자회사등”이라 한다.)
가작성 또는 공시하는 재무관련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공정성 및 회계처리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윤리강령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신한금융그룹"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 본부 부서장 및 재무, 회계, 자금, 리스크 관리, 세무, 투자 업무 관련 담당자
(이하 "재무관련 임직원" 이라 한다)이에 적용한다.
재무관련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본 윤리강령을 준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정직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무관련 임직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본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재산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
재무관련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본 윤리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거나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법규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한금융그룹 재무관련 임직원 윤리강령을 수령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무관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