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ETN을 소개합니다.
ETN의 결제제도는 일반 주식거래와 동일합니다.
| 청산결제 | T+2 |
|---|---|
| 인수/인도 | (ETF와 동일)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짐 |
ETN 상품의 매매 및 결제제도는 ETF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공매도의 경우에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참고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입공매도를 통한 가격급락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매매시간 | 정규시장(09:00~15:30), 시간외시장(07:30~08:30, 15:40~18:00) |
|---|---|
| 호가가격단위 | 1원 |
| 매매수량단위 | 1증권 |
| 가격제한폭 | 30% (레버리지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
| 청산결제 | T+2 |
| 대용증권 | 사정비율 70% |
과세 제도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 구분 |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 |
|---|---|---|---|
| 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
|
| 매매차익 | 환매(중도·만기상환) |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
| 장내매도 | 비과세 | 배당소득세 과세 · Min(상환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매도가 - 매수가 ± 과세유보금) |
|
| 구분 |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 내국법인 (ETF와 상이) | 외국법인 (ETF와 동일) |
|---|---|---|---|
| 원천징수 여부 | ○ | X | △ |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T일 | T+1일(의무) | T+3~5일 | T+4~14일 |
|---|---|---|---|---|
| T+2~9일(시장교란 시) | T+4~13일(시장교란시) | |||
| 투자자 | 중도상환 신청일 |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변경상장일 |
|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 | |
| 발행사 | 중도상환 내역확인/ 승인 |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되는 IV적용) or | 변경상장 신청 | - |
| 연기(시장교란 시) | ||||
| 지표가치 산출기관 | - | 상환대금 산출 | - | - |
| 예탁원 |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 - | 증권 소각 | - |
|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 | ||||
| 거래소 | - | - | 변경상장 조치 | 변경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