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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소개

보다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ETN을 소개합니다.

매매 및 과세제도

결제제도

ETN의 결제제도는 일반 주식거래와 동일합니다.

결제제도로 청산결제, 인수/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산결제 T+2
인수/인도 (ETF와 동일)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짐
매매·청산결제 제도

ETN 상품의 매매 및 결제제도는 ETF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공매도의 경우에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참고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입공매도를 통한 가격급락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매매시간 정규시장(09:00~15:30), 시간외시장(07:30~08:30, 15:40~18:00)
호가가격단위 1원
매매수량단위 1증권
가격제한폭 30% (레버리지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청산결제 T+2
대용증권 사정비율 70%
  • ※ ETN은 실시간 지표가치를 참고하여 매매함
과세 제도 - ETN 배당소득세 상세

과세 제도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분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매매차익 환매(중도·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장내매도 비과세 배당소득세 과세
· Min(상환 시 과표 - 매수 시 과표 ± 과세유보금, 매도가 - 매수가 ± 과세유보금)
  •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주민세) 1.4%
  • ※ 비과세 대상 :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 제공
과세 제도 - 원천징수 여부
구분 국내개인, 외국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ETF와 동일) 내국법인 (ETF와 상이) 외국법인 (ETF와 동일)
원천징수 여부 ○ X △
  • ※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 ※ ETF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임
중도 상환 제도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도상환제도로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 투자자, 중도상환신청, 발행사, 예탁원, 거래소로 구성
구분 T일 T+1일(의무) T+3~5일 T+4~14일
T+2~9일(시장교란 시) T+4~13일(시장교란시)
투자자 중도상환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중도상환신청
(처분제한조치)
- 중도상환 대금 수령 -
발행사 중도상환 내역확인/ 승인 평가(당일 종가로 산출되는 IV적용) or 변경상장 신청 -
연기(시장교란 시)
지표가치 산출기관 - 상환대금 산출 - -
예탁원 신청내역취합 발행사 통지 - 증권 소각 -
거래소에 중도상환내역 통보
거래소 - -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