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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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좌 개설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좌개설 절차

  1. 상임 대리인 계약
  2.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
  3. 계좌개설 신청서 작성
  4. 외국환은행 계좌개설
  5. ID등록
  6. 고객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상임대리인 계약방법

  • 상임대리인 계약 요청
  • 상임대리인 약정서(Standing Proxy Agreement)를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수신
  • 약정서 작성 후 Fax 또는 우편 송부

투자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개인
  •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증명서 (여권 및 시민권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가 발행하는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적 서류)
  • 상임대리인계약서
  •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법인
  • 법인설립증명서
  • 상임대리인계약서
  • The General Information of The Investor(신한투자증권 양식)
  • 제한세율적용신청서

투자자구분

비거주외국인
투자형태 외국인
투자자금 외화
투자등록증
발급여부
있음
구비서류 여권(투자등록증발급)
상임대리인계약서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일반투자자정보확인서
계좌개설 투자등록증 발급 후 계좌개설 약 1~2일 소요
조세 조세협약상 거주국 세율 적용
거주외국인
투자형태 내국민대우(국적:외국,거주:국내)
투자자금 원화
투자등록증
발급여부
없음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단, 여권상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 징구) 일반투자자정보확인서
계좌개설 투자등록증 발급없이 즉시 계좌개설
조세 국내세율
재외국민(영주권자)
투자형태 재외국민(국적: 한국, 거주:외국)
투자자금 원화 외화
투자등록증
발급여부
없음
구비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제한세율적용
신청서
일반투자자정보
확인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상임대리인계약서
제한세율적용
신청서
일반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좌개설 투자등록증 발급없이 즉시 계좌개설
조세 거주국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