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60~70%정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금액(종목별 상이)을 말하며, 신용/대출 등의 증거금으로도 사용됩니다.
종목의 투자 위험이 증가하면 대용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서비스 등록시 기본증거금 유형은 혼합징수형입니다.
본인의 거래 스타일에 따라 증거금 유형 변경 가능합니다.
(단, 증거금 유형 변경시 기존 신용잔고는 변경 적용되지않음)
< 증거금유형 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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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444호
(2021.05.24 ~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