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퇴직연금(IRP)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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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원(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구입 등 법정사유 발생시 가능 |
퇴직금 |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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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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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6.5% | 13.2% |
IRP 공제한도 |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ISA 전환금액 X 10%(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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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900만원 입금시 최대공제금액 |
900만X16.5% = 148.5만원 환급 |
900만X13.2% = 118.8만원 환급 |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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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모든 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상품운용 | 펀드, ETF, 랩 |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없음 | 잔고 평가금액 대비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수수료 | 펀드보수, 매매수수료 |
펀드보수 ※
적립금구분없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모두 면제(2024년 04월 01일 시행)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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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퇴직급여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 조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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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선택적 분리과세) ※
사적연금 연간 합산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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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수령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0615호(2025년 04월 18일 ~ 2026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