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에 청약을 하면, 최종 경쟁률과 총 청약자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01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상장심사 팀에서 규모, 분산,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으로 구분되는 형식적 요건과 기업경영의 계속성, 안정성, 투명성으로 구분되는 질적 요건 두 가지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상장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소요일 : 45영업일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우 30영업일)
03이사회 결의 & 금융위 증권신고서 제출
10억원 이상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 시 해당 유가증권과 회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공모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금융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일로부터 15 영업일 경과 후 효력 발생
04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일반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대표주관회사에 매입희망수량과 가격, 의무보유 확약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가격이 결정됩니다.
05청약, 배정 및 납입
일반적으로 2일간 대표주관회사 및 판매대행증권회사에서 접수하며, 청약마감일 오후 4시에 마감합니다.
공지사항 혹은 청약신청 화면에서 청약신청수량/증거금 확인 가능합니다.
배정주식수가 확정되면 납입이 필요한 금약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에게 환불됩니다.
06환불일
환불일에 오전 8시 20분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진행됩니다.
환불금 자동이체는 오전 9시 이후 부터(당사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이체가 진행되며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소요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7상장일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를 통보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매출의 완료시에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신규 상장일 08:30 ~ 09:00까지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합니다.
투자자는 호가접수시간투자자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60% ~ 400% 범위 이내에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합니다.
09:00 ~ 장종료 : 시작가격의 상/하한가(±30%) 범위 제한 없음
총 청약인원에 대해 [1/N]로 배정
고객별 청약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
(많이 청약 할수록 유리)
※ 일반청약자에게 복수배정방식(균등+비례)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청약채널 | 청약시간 | |
---|---|---|---|
공모주 | 실권주 | ||
영업점 | O | O | 08:00 ~ 16:00 |
온라인 | O | O | 청약시작일 08:00 ~ 16:00 청약마감일 08:00 ~ 16:00 (종목별상이) |
ARS | O | O | |
유선 | O | O |
※청약가능시간은 종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종목별 청약가능시간을 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ops Club / SOL멤버십 등급 기준
구분 | 창구/유선 | 온라인/ARS |
---|---|---|
프리미어 이상 (1,000점↑) |
면제 | 면제 |
에이스 (600점↑) |
||
베스트 (400점↑) |
||
클래식 (250점↑) |
2,000원 | 1,000원 |
일반 (0점↑) |
5,000원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