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
---|---|
납입한도 |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원 (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9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DC형 제도와 동일) |
퇴직금 |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
---|---|
개인부담금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
운용수익 |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
공제율 | 16.5% | 13.2% |
IRP 공제한도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ISA 전환금액 × 10% (300만원 한도) | |
예) 900만원 입금시 최대 공제금액 |
900만×16.5% =148.5만원 환급 |
900만×13.2% =118.8만원 환급 |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中 선택 가능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자격 | 모든사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상품운용 | 연금펀드, ETF |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
위험자산 투자한도 |
없음 | 잔고 평가금액 대비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능 |
수수료 | 펀드 보수, 매매 수수료 | 펀드 보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0.20~0.25%)
※
모바일 개설 시 수수료 ZERO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한도의 13.2%~16.5% | |
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
연금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3.3%~5.5%, 조건부 분리과세) | |
연금외 수령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729호 (2022.12.02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