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 영상 내 상세화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의 기본특성
IRP의 기본특성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납입한도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원
(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9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투자상품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DC형 제도와 동일)
IRP 적립금의 구성
IRP 적립금의 구성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가입 시 혜택
세액공제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IRP
공제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ISA 전환금액 × 10% (300만원 한도)
예) 900만원 입금시
최대 공제금액
900만×16.5%
=148.5만원 환급
900만×13.2%
=118.8만원 환급
운용 중 과세 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여 운용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 IRP에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1년차 이후부터는 60%)만 부과
  •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69세 이하 : 5.5%, ~79세 이하 : 4.4%, 79세 초과 : 3.3%)

사적연금 연 1,2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中 선택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모든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상품운용 연금펀드, ETF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잔고 평가금액 대비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수수료 펀드 보수, 매매 수수료 펀드 보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0.20~0.25%)

모바일 개설 시 수수료 ZERO

세액공제율 세액공제한도의 13.2%~16.5%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3.3%~5.5%, 조건부 분리과세)
연금외
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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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주세요
  • 이 퇴직연금(DC, IRP)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 . 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1729호 (2022.12.02 ~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