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도
롱숏투자가 가능

시장방향에 상관없이
상승과 하락의 수익을 추구해보세요

Q. 서비스 소개

A.

대차거래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 증권을 빌려주고 롱숏, 차익거래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의 대차거래서비스 입니다.

전문투자자는 기존 오프라인거래 + 개인투자자 온라인 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대차거래서비스 거래구조
전문투자자 (OFF-LINE)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ON-LINE)

Q. 상세내용

A.
대상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개인 및 법인)
이용방법
주식대여/차입서비스 가입 후 이용 가능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정 및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
(다만, 대주거래 또는 공매도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 법인, 단체, 외국인의 경우 면제)
서비스 등록/해지
  • 등록방법: 신한아이(HTS), 홈페이지, 지점방문
  • 해지방법: 신한아이(HTS), 홈페이지, 지점방문
  • 가능시간: 온라인은 24시간/지점은 영업시간에 한함(08:00 ~ 16:00)
  • 지점 내방 시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증권카드(통장)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
질권설정계좌, 사고등록계좌(반송포함), 저축계좌, 전용계좌, CMA계좌, 채불자, 비거주자, 미성년자
차입가능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

차입불가주식: 거래소 공매도 불가종목, 비상장, K-OTC, 코넥스, ELW, ETF, 파생ETF, 기타ETF, 차입주식과 동일한 종목 잔고 보유 시 차입불가

차입주식매도
주문을 통한 매도만 가능, 출고 불가계좌

공매도 시 up-tick rule 적용

차입요율
종목에 따라 차등(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차입수수료
월 단위로 일일 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20일 고객계좌에서 출금, 미납 시 '기타대여금' 으로 처리(연체이자 부과)
(차입종목 전영업일 종가 x 차입수량 x 차입요율) / 365(윤년366) x 차입일수, 원 미만 절사

차입수수료는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됨
(차입일 산입, 상환일 불산입)

투자자별 차입한도
<일반개인투자자>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차입한도 3,000만원)
경험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투자자 (차입한도 7,000만원)
성숙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차입한도 종목별 5억원)

<전문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OFF-LINE)차입 - 차입한도 없음
전문투자자(ON-LINE)차입 - 차입한도 종목별 5억원

법인,단체,공매도유경험 투자자 - 차입한도 종목별 5억원

초기투자자와 경험투자자의 차입한도는 대주 + 개인대차(차입) 통합한도
개인투자자 신규서비스 이용 시 초기투자자 한도로 설정되며, 추후 거래 요건에 따라 투자자 한도로 이용가능
공매도유경험 기준일 : 2021년 5월 3일 이전 공매도 경험자

담보관리
  • 개시증거금 140%(대용가있는 주식, 채권, 현금(RP) 등 가능)
  • 유자증거금 140%(차입시점부터 적용)

    차입종목 차입 시 계좌 內 신용, 대출과 함께 종합담보비율로 관리

    담보부족 발생 시 반대매매 순서

    융자 > 대주/차입매도 > 담보대출(대주와 차입매도 중 일자 빠른 순으로 반대매매 처리함)

차입담보금이용료
차입담보금 이자 자금
리콜 및 만기
  • 월 전문투자자 (OFF-LINE) 회사가 고객에게 리콜 시 의무적으로 T+2일 상환
  • 전문, 일반투자자(ON-LINE)차입 - 만기30일 + 연장30일(최장 60일)
  •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0일 가능하나, 회사의 승인을 득함

    전문투자자(OFF-LINE)차입 - 만기 없음

권리발생
  • 차입한 주식에서 이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의 권리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현금 및 권리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금/출고 형식으로 상환)
  • 신주인수권은 상장 당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며(결제일 + 2) 차입자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
  • 배당금은 배당금 지급일 차입자의 계좌에서 출금 처리
  • 차입주식 매도 전 권리 기준일 보유 시 발생한 이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의 권리는 차입자 계좌로 입금, 입고처리 되며 권리에 대한 세금 발생
  • 액면분할, 액면병합, 감자, 합병 등 권리 발생 시 리콜
상환방법
  • 매수상환: 환매수를 통하여 결제일에 차입종목 자동 상환
  • 현물상환: 차입매도한 종목과 동일한 종목을 실물/대체입고를 통해 상환
  • 신청반환: 차입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상환(온라인 및 해당부서 신청)
보고 및 공시
  • 보고의무
    • 발행주식총수대비 공매도잔고비율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 이상(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 면제)
    • 평가액 10억 이상은 잔고와 무관하게 보고
  • 공시의무
    • 발행주식총수대비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보고/공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차입매도 체결일 익일 오전 SMS 발송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360호
(2021년 05월 03일 ~ 202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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