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안정적인 절세형 자산관리!
쉽게 시작해보세요.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증서)입니다.
채권의 발행자격을 갖춘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발행자격이 있더라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주체 | 국채, 지방채, 비금융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외국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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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이표채 |
보증유무 | 보증채, 무보증채 |
상환기간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
원금상환방식 |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
액면이자확정여부 | 고정금리채, 변동금리채 |
발행가액 | 액면발행채, 할인발행채, 할증발행채 |
모집방법 | 공모채, 사모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신용평가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당사는 당사 발행 외 채권에 대한 중도환매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채권은 중도매매시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및 유동성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334호
(2021년 12월 02일 ~ 2022년 12월 01일)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단이긴 하나 여타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
채권에 대한 지식 Level Up!
채권에 대한 주요 용어 및 예시, 계산식으로
채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립니다.
매수금액 | 100,400,000 = 10,040(매수단가) × 100,000(액면수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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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금액 | 100,000,000 = 100,000(액면수량) × 1,000 |
만기시 원금 | 100,000,000 = 10,000(상환단가) × 100,000(액면수량) % 10 |
만기시 이자 | 5,000,000 = 100,000,000 × 5%(1년 표면금리) |
개인 과세금액 | 770,000 = 5,000,000(표면이자금액) * 15.4%(개인 세금율) |
법인 과세금액 | 770,000 = 5,000,000(표면이자금액) * 15.4%(법인 세금율) |
개인만기정산금액 | 104,230,000 = 100,000,000(만기 시 원금) + 5,000,000(세전 표면이자) - 770,000(세금) |
법인만기정산금액 | 104,230,000 = 100,000,000(만기 시 원금) + 5,000,000(세전 표면이자) - 770,000(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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