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금은 DOWN! 은퇴준비는 UP!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세제혜택과 함께
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까지!

※ 영상 내 상세화면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최대 66만원 연말환급 효과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x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한 주식형/채권형 펀드 및 ETF 편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출금할 때 차감하는 세금
출금할 떄 차감하는 세금 이미지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 2016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참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은 금액 4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400만원 중도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 참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연금저축 상세정보
연금저축 상세정보
구분 내용
한도 납입 연간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 IRP와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세액공제 연 4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52.8만원(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66만원(16.5%))
→ IRP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참고] IRP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92.4만원(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115.5만원(16.5%))

만 50세 이상 납입자의 경우 2020년 ~ 2022년 납입 분에 대하여, 연간 한도 600만원 적용


연 6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79.2만원(13.2%)(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99만원(16.5%)
→ IRP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적용(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운용(중도인출 및
연금 외수령)
중도인출 가능
과세
  • 연금외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단, 분리과세)

    연금 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

  • 부득이한 사유주1):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 당해년도 납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은 과세 제외
투자가능상품 및
수수료
  • 국내외 펀드(복수 펀드 및 자유로운 펀드 교체 가능)
  • ETF
  • 상품별 수수료(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참고] IRP 투자상품 및 수수료

  •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 상품별 수수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음. 단 주식(혼합)형 펀드 제외)
수령 연금수령
요건
  • 가입기간 5년 & 만 55세 이상 수령 가능

    IRP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최소 기간주2)없음

    IRP : 10년(5년)주2)

과세 연금소득세: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주1)부득이한 경우: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주2) 단, 10년 미만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 과세

연금저축 세제에 대한 안내

다양한 혜택의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66만원까지 환급!

세액공제 적용률 및 환급액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적용률 16.5% 13.2%
최대 환급액 66만원
(400만원 × 16.5%)
52.8만원
(400만원 × 13.2%)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혜택
  • 특히, 납입 당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야하므로 세금으로만 3.3%가 손해입니다.
  •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혜택 이미지
TIP! 담보대출과 일부인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 연금저축 평가금액의 50% 가능 (신청기준일)
  • 대출금리 3.0%
일부인출하는 방법
  • 100% 미만까지 가능 (기타소득세 16.5% 발생)
  • 일부 인출시 세금 상세
담보대출과 일부인출 이미지

세금은 DOWN, 은퇴준비는 UP!

연말정산시 환급 받고 은퇴자산관리도
하는 1석 2조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말정산시 115.5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92.4만원)환급 받고 은퇴자산관리도 하는 1석 2조의 방법
→ 총 700만원 납입 가정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연금저축 활용하기 이미지
노후준비,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Ex) 매년 700만원씩 납입,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50대 근로자 (5년 납입)
50대 근로자 (5년 납입)
구분 평가액주1)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운용수익율 3% 3,823만원 3,500만원
(578만원주2)혹은 462만원주3))
운용수익율 5% 4,061만원
매월 연금수령액주4) 21만원
40대 근로자 (15년 납입)
40대 근로자 (15년 납입)
구분 평가액주1)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운용수익율 3% 13,410만원 10,500만원
(1,733만원주2)혹은 1,386만원주3))
운용수익율 5% 15,860만원
매월 연금수령액주4) 74만원
30대 근로자 (25년 납입)
30대 근로자 (25년 납입)
구분 평가액주1)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운용수익율 3% 26,287만원 17,500만원
(2,888만원주2)혹은 2,310만원주3))
운용수익율 5% 35,079만원
매월 연금수령액주4) 145만원

주1) IRP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초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납입기간말 평가한 금액

주2) 115.5만원(700만원 × 16.5%) × 납입기간(5년, 15년, 25년)

주3) 92.4만원 (70만원 × 13.2%) × 납입기간(5년, 15년, 25년)

주4) 연 3% 운용수익률로 20년 간 연금 수령 시,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상운용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수령금액이 감소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 평생 세테크 통장으로 활용
  • 강력한 노후준비 수단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연금저축계좌에 한함)
직장인
  • 연말정산 환급 통장
  • 매년 700만원(IRP 추가 활용 시) 세액 공제(연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13.2%)/li>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완수단 및 세액공제 활용
  • 납입부담은 늘어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공적 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필수
  • 매년 700만원(IRP 추가 활용시) 세액공제(연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13.2%)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세부담 감소
  • 매년 700만원(IRP 추가 활용시) 세액공제(연 16.5%, 총 사업소득이 4,500만원 초과하면 13.2%)
전업주부
  • 배우자 노후 준비(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와 별도로 준비 필요
  • 연금액 대부분이 비과세
  •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5.5~3.3% 저율과세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대상자
  •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수익에 대해 무조건 분리과세
  • 운용기간 중 비과세
  •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금의 발생시점을 조절가능
(손)자녀 증여수단
  • 2010플랜 : 증여공제(19세 미만 10년간 2천만원)를 활용한 세금 없이 증여하기
  •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해도 3.0%의 할인률로 할인하여 2천만원으로 증여신고 가능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 기준)의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IRP에 최소 400만원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담보 대출서비스 가능

대출 요건 및 상세
대출 요건 및 상세
대출기간 365일 (연장가능)
대출한도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 (최대 4,000만원 한도)
담보유지율 대출금액의 140%
대출 이자율 연 3.0%
2022.04.29 기준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대출 제한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 불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내방, 업무상담은 고객지원센터(1588-0365), 투자상담은 디지털PB센터(02-3772-101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 대출서비스등록 : 신한알파앱(뱅킹>신용대출>대출서비스 이용신청) 또는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금 신청 : 지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담보로 신청 가능합니다.(구/신 개인연금펀드 담보 대출 불가)
  • 이자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기준일 : 2022.04.29 기준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가능)
유의사항
  • 투자자는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536호(2022년 5월 4일 ~ 2023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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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