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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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납입 |
연간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 IRP와 합산하여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
연 4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52.8만원(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66만원(16.5%)) → IRP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참고] IRP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92.4만원(13.2%)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115.5만원(16.5%))
※
만 50세 이상 납입자의 경우 2020년 ~ 2022년 납입 분에 대하여, 연간 한도 600만원 적용 연 600만원(납입금액 기준) 공제 금액(율):79.2만원(13.2%)(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99만원(16.5%) → IRP와 합산하여 연 900만원
※
단,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적용(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원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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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중도인출 및 연금 외수령) |
중도인출 | 가능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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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상품 및 수수료 |
[참고] IRP 투자상품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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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 연금수령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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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연금소득세: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
주1)부득이한 경우: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주2) 단, 10년 미만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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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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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률 | 16.5% | 13.2% |
최대 환급액 | 66만원 (400만원 × 16.5%) |
52.8만원 (400만원 × 13.2%) |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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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115.5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92.4만원)환급 받고 은퇴자산관리도 하는 1석 2조의 방법
→ 총 700만원 납입 가정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Ex) 매년 700만원씩 납입,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구분 | 평가액주1) |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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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율 3% | 3,823만원 | 3,500만원 (578만원주2)혹은 462만원주3)) |
운용수익율 5% | 4,061만원 | |
매월 연금수령액주4) | 21만원 |
구분 | 평가액주1) |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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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율 3% | 13,410만원 | 10,500만원 (1,733만원주2)혹은 1,386만원주3)) |
운용수익율 5% | 15,860만원 | |
매월 연금수령액주4) | 74만원 |
구분 | 평가액주1) | 납입금액 (세금 환급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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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율 3% | 26,287만원 | 17,500만원 (2,888만원주2)혹은 2,310만원주3)) |
운용수익율 5% | 35,079만원 | |
매월 연금수령액주4) | 145만원 |
주1) IRP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초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납입기간말 평가한 금액
주2) 115.5만원(700만원 × 16.5%) × 납입기간(5년, 15년, 25년)
주3) 92.4만원 (70만원 × 13.2%) × 납입기간(5년, 15년, 25년)
주4) 연 3% 운용수익률로 20년 간 연금 수령 시,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상운용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수령금액이 감소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 가입자(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 기준)의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IRP에 최소 400만원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담보 대출서비스 가능
대출기간 | 365일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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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 (최대 4,000만원 한도) |
담보유지율 | 대출금액의 140% |
대출 이자율 |
연 3.0% 2022.04.29 기준 (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
대출 제한 |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지점 내방, 업무상담은 고객지원센터(1588-0365), 투자상담은 디지털PB센터(02-3772-101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2-0536호(2022년 5월 4일 ~ 2023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