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대여하고
대여수수료 득득!

서비스 신청 한번으로 추가 수익 창출
아는만큼 받는 주식대여 수익

Q. 서비스 소개

A.
  • 주식대여서비스 가입을 통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에 대여함으로써 시장수익 외에 추가적으로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보유중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식을 차입하는 기관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장점

A.
  • 특별한 대여 절차 없이 서비스 신청 한 번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
    > 보유 종목, 수량, 대차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 취득 가능 (단, 대여수수료는 차입 체결된 일수만큼 발생)
  • 빌려줬던 주식도 자유롭게 매매 가능
  • 편리한 가입절차(지점내방, Web, HTS, 유선가입)
    >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 뱅킹/업무 > 신용/대출/대차 > 주식대여 > 서비스 안내
    > HTS > 주식대여/차입 > (1671) 주식대여 신청/해지
    > 신한 SOL증권 앱 > 자산/뱅킹 > 대여/차입 > 대여서비스 신청/해지
    > 관리지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0365) 상담 후 가입 가능

Q. 상세내용

A.
대상
개인 및 일반법인(적격투자기관 제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비거주자, 단, 외국인 및 재외국민비거주자는 대여서비스 가입 시 체결 통보는 'E-mail'만 선택 가능
이용방법
서비스 등록 한번으로 자유롭게 대차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등록/해지
  • 등록방법: 신한 SOL HTS, 신한 SOL증권 앱, 홈페이지, 지점방문, 유선가능
  • 해지방법: 신한 SOL HTS, 신한 SOL증권 앱, 홈페이지, 지점방문, 유선가능
  • 가능시간: 온라인은 24시간/지점은 영업시간에 한함(08:00 ~ 16:00)
  • 지점 내방 시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증권카드(통장)
  • 서비스 등록 시,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이 대여 신청됨
대여 제외종목 등록/해지/반환
내방, 유선만 가능 / 가능시간: 08:00~16:00
서비스 등록 불가계좌
  • 가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사절원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미수사용가능계좌, SLS계좌, 신용등급 9~10등급 및 채불자, 전용계좌 (포인트, 펀드, IRP 등), 저축계좌, 핸드폰/이메일 미등록 계좌
  • 신용, 대출등록계좌 서비스 등록은 지점내방, 유선으로 가능
대여가능 주식
  •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수 체결된 주식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대여 가능)
  •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파생ETF, 프리보드, 코넥스,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등을 위한 매매거래정지 종목 등에 대하여는 대차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대여종목 매도
  • 실시간 매도 가능
    • 매도상환의 경우, 결제일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며 일반상환일 경우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짐
대여요율
  • 주식대여서비스 대여요율(%)
    • 주식대여요율은 연 0.01% ~ 5% 적용
      (단, 보유종목, 수량,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장상황에 따라, 대여수수료율 변동 적용 (종목별 개별 협의 가능)
  • 대여요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대여수수료
  • 월 단위로 일일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20일에 지급(체결종목 전영업일 종가 × 대여수량 × 대여요율) / 365(윤년 366), 원 미만 절사
  • 대여 수수료는 해당 종목의 차입체결이 되는 날부터 발생됩니다.
  • 대여서비스 등록만으로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 단,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종목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매도리콜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 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100%
  •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0.01%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
    • 리테일풀 주식 활용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세금
  •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의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함.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과세기간(1.1 ~ 12.31) 경과 후 5만원이하 소득의 경우, 국세청 조정환급신청 후 대여자에게 지급함
권리발생
  • 대여 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는 유지(단, 의결권과 Gross-up 제외)
  • 의결권의 행사는 불가하므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 요청 필요
체결통보
  • SMS, E-mail 직접 확인
  • 서비스 등록 시, 고객 선택
대차체결원칙
  • 대여요율과 접수순서가 같은 경우, 신청수량이 많은 것이 우선
  • 대여수량이 같은 경우, 신청접수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
  • 대여 체결원칙은 당사 대여풀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환방법 안내
  • 대여고객 리콜: 대여한 고객의 리콜신청(매도)
  • 권리발생 조기상환: 대여자에게 대여주식의 권리를 귀속시키기 위해 대차거래가 종료되며 조기상환 됨
  • 차입고객 반환신청: 차입고객의 반환 신청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2000호
(2024년 10월 29일 ~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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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대여수수료로 발생된 수익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 주식대여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차익ᆞ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